[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원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가 발생한 뒤 외주화에서 다시 직영으로 전환한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가 위탁업체로 자리를 옮긴 직원들을 다시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명의 직원이 서울매트로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봤다.
단, 60세 이상인 정년을 생일까지로 봐야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서울메트로는 2008년 용역업체 A사에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위탁한 뒤 일부 직원의 소속을 A사로 옮기도록 하고, 이들에게 정년을 2~3년 더 연장해준다고 귀뜸했다.
아울러 A사가 파산하거나 서울메트로와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다시 고용해준다고 약속했다.
이후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외주사 직원이 열차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뒤 서울메트로는 A사에 외주를 맡긴 업무를 다시 직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A사로 옮겼던 직원들을 재고용한다는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직원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1~3심 모두 서울메트로의 소송을 이어받은 서울교통공사에 재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직원들을 재고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임금도 일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사로 옮겼던 직원들의 정년에 대해서는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서울메트로는 A사로 옮긴 직원들에게 62~63세까지 정년을 늘려준다는 약속을 했고, 인사 규정에 직원들의 정년을 '만 60세가 된 해의 6월 말'로 정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정년이 되는 해의 생일이 아닌 6월 말을 정년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정년은 6월 말까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나 정년이 60세 이상이면 날짜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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