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휴가 중 '거짓 코로나 확진'··· 공가 얻은 20대 '징역형 집유'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11-29 15: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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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군 복무 당시 코로나19 확진 통보문자를 꾸며내 공가를 얻은 2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근무기피목적위계·허위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2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군 복무 당시 해군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한 김씨는 휴가 중이던 2022년 7월 거짓으로 코로나19 확진 통보문자를 만들어내 공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처럼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명의의 문자 메시지를 꾸며 본인 휴대전화에 전송한 뒤 메시지 수신 화면을 캡처해 이튿날 행정관 상사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보고로 부대장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공가를 승인받은 김씨는 이후 약 일주일간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집에 머물렀다.

재판부는 "군인의 신분임에도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상급자들에 대해 허위보고를 해 행정관 상사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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