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가담 3명도 벌금형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김희선 전 국회의원이 독립운동가 관련 영화 제작비를 부풀려 국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6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 홍보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던 2021년 9~12월 여성 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관련 영화 제작비를 부풀려 국고 보조금 5830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의원 측은 제작비를 두 배로 부풀려 국가보훈처에서 보조금을 받고, 그 중 절반을 법인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는 식으로 보조금을 착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보조금 부정 수령으로 인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몰각하고 정당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죄책이 무겁다"며 "보조금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부정 수급한 보조금 중 대부분은 피고인들의 개인적 이익에 사용됐다기보다는 비영리 범위 사업의 활동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상 참작 사유를 밝혔다.
또한 김 전 의원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점, 김 전 의원 외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상 제작업체 대표 홍모 씨 등 3명에게는 각각 150만원에서 3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사단법인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에는 6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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