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허위채용해 보조금 횡령··· 사회복지법인 등 3곳 적발

채종수 기자 / cjs7749@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7-06 15: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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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채종수 기자] 딸과 사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산하기관 시설장으로 임명한 뒤 출근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받아 챙기는 등 사회복지법인들의 불법 보조금 횡령 사례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도 특사경)은 가족을 허위 채용하거나 건물을 불법 임대해 보조금 등을 챙긴 사회복지법인과 가정폭력상담소 3곳을 적발, 해당 법인 대표 등 7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경기북부 A사회복지법인 대표 B씨는 2019년 3월~올해 2월 산하 복지시설 2곳에 딸과 사돈을 시설장으로 허위 채용한 뒤 이들이 출근하고 초과근무까지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억2000만원의 인건비를 횡령한 혐의다.

인건비는 모두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된다는 게 도 특사경의 설명이다.

B씨는 또 다른 산하 복지시설 2곳을 지인에게 불법 임대해 9000만원을 챙기고, 겸직이 금지된 산하 시설 직원으로 종사하며 급여 5600만원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경기남부 C가정폭력상담소 소장 D씨는 2017년 4월~2018년 12월 근무시간에 폭력 예방 교육 등 강의를 직접 진행하고 강사료 2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경기남부 E사회복지법인 대표 F씨는 2012년 4월부터 최근까지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건물 일부를 불법 임대해 1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건물을 불법 임대할 경우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수 도 특사경 단장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비리와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며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공정하고 건전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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