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배달노동자들이 헌법재판소에 배달노동자가 산재보험료를 일정부분 부담하는 것은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19일 서울 마포구 합정이동노동자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 배달노동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하는 배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용자와 반반씩 부담하고 있다"며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일률적으로 산재보험제도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노동기본권 침해"라고 강조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즉시 이러한 현행 법률과 행정부의 부작위가 위헌적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월 박정훈 위원장 등 라이더유니온 소속 노동자 3명은 헌법재판소에 고용산재보험법 제49조3 제2항이 위헌이라는 주장과 함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한 뒤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라이더유니온측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조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사업주와 절반씩 산재보험료를 부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구분해서 산재보험료 부담을 달리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경우 1시간만 일하더라도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데, 배달노동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료를 반반 부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지 못해 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국가는 이들을 더욱 보호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앞서 2020년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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