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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순 해남군의회 의장이 지난 8일 해남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법제처 주관 2023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 한 후 제적 의원과 기념촬영 / 사진 좌측부터 민찬혁 의원, 이기우, 박종부, 김영환, 민경매, 김석순 의장, 서해근 부의장, 박상정, 이승옥, 배승희, 민홍일 의원 순 / 해남군의회 제공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지난 8일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2023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문 최수우상과 포상금 200만 원을 획득했다.
지난 2월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기초의회 단체 최우수상 수상과 지난 11월에는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는 등 단체상 3관왕에 오르는 등 자치 입법 활동 최우수 기관임을 다시 한 번 공인받았다.
이번 시상식을 주관한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11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의회를 대상으로 올해 제정되거나 개정된 조례 중 우수한 조례를 공모했고 총 102건의 조례가 접수됐으며, 내부 심사, 설문조사,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9개 지자체와 의회(광역2, 기초7)를 선정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은 민홍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한 해남군의회가 수상했다. 법제처의 입법 컨설팅과 공공 자금 운용 우수 지자체를 벤치마킹하며 조례 제정에 약 7개월이 걸린 본 조례 안에 대해 유휴 자금 활용으로 해남군의 이자 수입을 증대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한 조례를 앞으로 1년 동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 조례’로 표시하고, 이달 말 발간되는 ‘2023년 우수 조례 및 자치 법규 입법 컨설팅 사례 집’에 수록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석순 해남군의장은 “군민의 삶의 질 증대에 도움이 되고 군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 앞으로도 자치 입법 활동에 의회에 역량을 쏟아 붓겠다”며, “해남군의회가 제정하는 자치 입법이 전국적인 표준 안이 되도록 의정 활동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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