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00여명에 400억대 대부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연이율 5000%가 넘은 고금리 대부업을 한 일당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 조직 총책인 40대 A씨를 구속하고 일당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일당은 2020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도권은 물론 초호화 주거·숙박시설 부산 엘시티 등 전국에 8개 팀을 꾸려 소상공인 등 7900여명을 상대로 최고 연 5214% 고금리로 400억원대 불법 대부를 통해 146억원 상당 부당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포폰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등 직속 상·하급자 외에는 서로를 알 수 없도록 했으며, 엘시티 등에 마련된 합숙소에서 팀원들을 관리했고, 실시간으로 이들의 거래를 감시했다.
특히 팀원이 사적으로 채무자를 모집하면 팀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팀을 운영했다.
경찰은 금융거래 내력과 폐쇄회로(CC)TV 분석을 거쳐 총책인 A씨를 우선 검거한 뒤 각 팀원을 역추적해 일망타진 했다.
이들은 대부금 상환을 압박하는 데 이용하려고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에게 가족과 친구 연락처, 직장명을 작성하게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 4채 등 고급 아파트 5채와 롤스로이스 2대, 포르쉐, 요트 등을 사는 등 부산 해운대 등에서 초호화 생활을 누렸다.
또 A씨 내연녀가 살던 경기도 남양주 한 아파트에서는 명품도 대거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소유한 자동차와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총 7억4000여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규모 무등록 대부업 조직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을 상대로 벌인 범행”이라며 “금융위원회에 무등록 대부업과 이자 제한 행위에 대한 처분 강화 등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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