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發 폭락' 3인방, 내일 구속 결정··· 8개사 주가 띄워 7305억 부당이익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6-13 15: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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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오는 29일로 연기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 투자자 유치 등 주가조작에 관여한 3명의 구속 여부를 15일 오전 결정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42)씨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 주 모(50)·김 모(4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또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 모(50)씨의 영장심사도 함께 진행된다.


검찰은 지금까지 주가조작 일당 6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주범인 라씨와 측근 변 모(40)·안 모(33)씨 등 '핵심 3인방'은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라씨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첫 재판이 15일에서 오는 29일로 연기됐다.


투자금과 투자자를 관리한 장 모(36)·박 모(38)·조 모(42)씨도 지난 1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라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중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1944억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돈세탁’을 한 뒤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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