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부장판사는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고 김 대법원장이 이를 반려한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검찰은 2022년 말부터 김 부장판사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자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올해 초 김 부장판사를 찾아가 방문조사를 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김 부장판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재차 불응하자 그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가 조사 내용과 관련 법리 등을 분석한 뒤 사건의 '정점'인 김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여부와 시기, 방식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22일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가진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김 대법원장은 당초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