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직장내 괴롭힘' 인정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가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 등을 한 간부에게 내린 징계(가등)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전북도체육회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북도체육회는 지난 2023년 6월쯤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체육회의 본부장급 간부인 A씨를 강등 처분했다.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과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 및 폭행을 반복했다는 것이 징계 사유였다.
앞서 전북도체육회는 2차례의 징계 절차를 거쳐 A씨를 해임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하다고 판정하자 그를 복직시켰다.
이에 전북도체육회는 A씨에 대한 징계 초치를 당초 '해임'에서 '강등'으로 감경했다.
이후 복직한 A씨는 해임에서 강등으로 처분 수위가 낮아진 결과에도 불복해 구제 신청을 했고, 지노위와 중노위 모두 이를 부당 강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북도체육회가 중노위의 결과에 불복하면서 징계의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은 법정으로까지 이어졌다.
법원은 약 8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원고인 전북도체육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비위 행위 중 직장 내 괴롭힘과 2차 가해는 그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이 있으므로 도체육회의 징계 양정 기준에 부합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A씨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받을 불이익이 원고(전북도체육회)의 조직 화합, 근무 환경 및 근로의욕 개선, 엄정한 기강 확립 등과 같은 공익보다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전북도체육회의) 처분은 정당하므로 결론을 달리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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