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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영훈 광주광역시장 권한대행이 1일 오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정부방침인 ‘거리두기 방역수칙’ 일부 완화 조치 에 따라 다음 주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간 완화 조정한다고 밝혔다.
문영훈 광주광역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1일 오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현장의 요구와 위중증 환자 관리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확진자 숫자가 확연한 감소세로 전환되지 않았고,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므로 일부조치에 한해 제한적인 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일부에 해당된다.
첫째, 사적모임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인까지 가능하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둘째, 현재 밤 11시까지인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대상은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셋째, 행사‧집회 등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시 등)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3월 30일부터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도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완화조치 한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께서도 별도의 시간 또는 공간 활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에 따라 재택치료중인 코로나19 확진자도 코로나19 증상 외의 기저질환, 임신, 골절, 외상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부가 지정한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동네 병‧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코로나19 감염 대응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24시간 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격리기간 동안 24시간 긴급활동지원서비스, 방역물품 구입비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또 빛고을전남대병원과 제2생활치료센터에 총 4개의 병상을 확보해 중증장애인 확진자에게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4월초 중증장애인의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전담 이동지원 차량 운영시간을 현행 18시에서 23시까지 연장 운행할 계획이다. 이외의 시간에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119 구급차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급하게 병원 입원 등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은 언제든지 전담 상담창구로 연락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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