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심층평가' 분류기준 마련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심층 또는 신속평가 대상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각 평가 유형별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작년 10월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돼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심층 평가, 경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면 신속 평가를 실시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심층 또는 신속평가 대상 여부는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구분된 사업범위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해 사업자가 사전에 평가 유형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평가 항목·범위 결정, 평가서 초안 작성, 주민 의견수렴, 평가서 본안 작성과 협의 순으로 진행돼왔다.
신속 평가 대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 결정, 평가서 초안 작성, 주민 의견수렴, 평가서 작성·협의 등 대부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대신 사업 시행계획에 맞춘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심층 평가 대상으로 지정되면 기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으면서 공청회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환경영향평가법 하위 법령 개정안은 사업지가 '자연공원·습지보호지역 등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큰 지역 또는 그 주변'에 해당하거나 환경 유해인자가 포함되고 민감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면 심층 평가를 하도록 했다.
신속 평가는 두 기준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실시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는 신속·심층 평가 절차와 신속 평가 후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또 환경영향평가나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사업이 새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될 경우 협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할 변경·재협의만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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