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성관계를 목적으로 부모가 부재 중인 미성년자의 집에 들어간 남성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사귄 미성년자 B군과 성관계 목적으로 만나기 위해 B군과 가족이 사는 아파트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에서 A씨는 B군의 허락을 받고 아파트에 간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B군의 아버지를 피해자로 본 1심과 2심은 "A씨와 B군 사이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음을 전제로 보더라도 다른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A씨에 대한 유죄 선고는 지난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7년만에 바꾼 주거침입죄 법리 때문에 대법에서 뒤집혔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집에 들어갔다면 그것이 부재 중인 공동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 사례에서는 방문 당시 B군의 아버지가 부재 중이었다.
대법은 "달리 A씨가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위 주거지에 들어간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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