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취·특혜 제공·유착·용도외 사용 '4대 비리' 지정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 1800여건의 부정·비리가 드러나면서 경찰이 본격적인 특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국수본 수사국장을 중심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을 구성, 오는 12월31일까지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특별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전담팀은 보조금 허위 신청을 통한 편취ㆍ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곰우원 유착 비리, 용도외 보조금 사용을 4대 비리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현장 공무원 등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받기 위해 최고 1억원의 신고보상금제도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모든 사건에 대해 범죄수익을 압수하는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을 신청한다.
경찰은 2019년 이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실적이 저조했던 이유가 느슨한 단속 때문이었다고 보고 올해 단속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서민들이 모은 세금에 대한 사기 행위"라며 "특별단속을 계기로 보조금 비리를 엄단하고 범죄수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인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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