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대응방안 검토할것"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으로 고발한 28명이 모두 불기소 처분이 받았다.
앞서 권익위는 2023년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총 384명을 대상으로 52일간 현장조사 등을 통해 7년간 이뤄진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뒤 2023년 9월에 28명을 고발하고,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312건은 수사 의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기소 결정했으며, 검찰은 그동안 수사 경과에 따라 2024년 1·3·12월 등 3차례에 걸쳐 이들을 불기소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수 조사를 한 뒤 의심되는 내용은 다 검찰로 넘겼는데 조사 당시 선관위의 비협조로 한정적인 자료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무혐의 사유를 살펴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2023년 5월 선관위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시민단체 고발과 선관위 수사 의뢰 등을 받아 채용 비리 의혹 수사에 나섰으며, 2024년 3월에는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딸의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2024년 12월에는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아들 부정 채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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