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한 번에 요소수 최대 10리터 구매 가능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1-11 15: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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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수급 조정조치
화물·승합차 최대 30리터
주요소에서만 판매키로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앞으로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며,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리터까지만 살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조치로, 시행과 동시에 요소·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요소와 요소수 관련 '긴급수급조정조치'를 11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발(發) 요소·요소수 품귀 사태로 국내 공급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유통망 관리에 착수한 것이다.

이는 1976년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마스크 대란 당시 처음으로 이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제정한 이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야 한다.

요소와 마찬가지로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도 당일 생산·수입·출고·재고·판매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가 부여된 대상은 지난 1월1일부터 고시 이전일까지 요소를 10만달러 이상 수입해 판매하거나 직접 사용한 자, 고시 이후 요소를 수입해 판매 또는 직접 사용한 자다.

 

요소수를 주유소, 대형마트 등 소매업체에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급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을 내리고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다만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요소수는 승용차의 경우 1대당 한 번에 최대 1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며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으며, 매점매석한 요소·요소수는 다른 수입업자나 판매업자가 판매하도록 하는 명령도 가능하다.

중고 거래 시장 등을 통한 거래의 경우 대규모이거나 폭리를 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면 물가 안정법에 의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해외 직구는 전문적인 판매나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사용하려고 들여오는 경우는 처벌받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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