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리자 '신분 도용'··· 50대 실형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11-29 15: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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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
法 "죄질 나쁘다"··· 징역 8월
[광주=정찬남 기자]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음주 사실이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속인 50대 여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29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에 따르면 A(51, 여)씨는 사서명위조,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 지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10일 오후 광주 동구와 남구 도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주운전을 반복하다가 올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또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된 A씨는 처벌을 피하고자 단속 현장에서 평소 인적 사항을 외우고 있었던 지인 행세를 하며 그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등 신분을 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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