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명의 대포차로 무허가 렌트사업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4-17 15: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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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명 검거··· 2명 구속송치
외국인과 공모 사기대출도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외국인 명의의 할부 차량이나 운행 정지된 차량을 취득해 대포차로 무허가 렌트 사업을 한 업자들과 공범 등 40명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대포차 전문 유통업자 A씨 등 2명을 사기·장물취득·공기호부정사용,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이들과 공모한 중고차 매매상 B씨와 외국인 11명을 사기 혐의로, A씨 등에게 리스 차량을 무단으로 처분한 8명은 횡령 혐의로 함께 송치했으며, A씨와 B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경찰은 대포 차량을 운행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를 받는 15명과 '번호판 갈이' 차량을 운행한 혐의(공기호부정사용)를 받는 3명도 검찰에 넘겼으며 대포차 26대를 추적해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대포 차량은 각종 범죄의 중요한 도구로 엄정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단속 활동을 지속해 대포 차량의 조직적 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운행정지 명령 차량에 대한 방범 폐쇄회로(CC)TV, 주정차 단속 카메라, 주차장 입·출차 시스템 등과 연계한 기계화된 차량 단속 시스템을 확충하고 대포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신청 절차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A씨를 비롯한 유통업자들은 B씨, 돈이 필요한 외국인들과 공모해 '사기 대출'을 받고 이돈으로 구매한 외국인 명의 차량을 대포 차량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외국인 11명의 명의로 8억 9000만원 상당의 자동차 저당 담보 대출을 받게 한 뒤 이 중 일부는 당사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으로는 B씨를 통해 중고 외제차를 구입했다.

또한 A씨 등 유통업자들은 리스 차량 권리자들이 무단으로 처분하는 차량을 제공받거나, 과태료 체납 등으로 운행이 정지된 차량에 다른 번호판을 위조해 부착하는 방식으로 대포차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렇게 만든 대포차를 시중보다 저렴한 월 80만∼100만원의 렌트료를 받고 관할청 허가 없이 15명에게 빌려주는 등 무허가 렌트로 2억5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냈다.

경찰은 이들이 대출금을 갚을 계획 없이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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