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시민 우선 채용땐 최대 3년 인건비

임종인 기자 / lim@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6-04 15: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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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교육보조금 지원… 8~30일 참여기업 모집
▲ (사진=과천시청 제공)

 

[과천=임종인 기자] 경기 과천시는 시민 고용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천시민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고용보조금과 교육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역내 일자리가 시민에게 연결되는 고용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모집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문턱을 낮춘 점이 눈에 띈다. 기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시고용인원 기준과 지원 기간 산정 방식 등을 개선해 기업 부담을 줄였다.

지원 대상은 최근 1년간 월평균 상시고용인원 2명 이상을 유지한 지역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이다.

이들 기업이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20세 이상 시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거나 다른 인건비성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규 채용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최저임금의 50% 이내(약 107만원)를 고용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직무 적응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보조금은 월 최저임금의 60% 이내(약 129만원)에서 1회 지원한다.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근로 시간에 비례해 지원금이 산정된다.

또한 보조금은 신규 채용 후 2년 이상 고용 유지 조건으로 지급되며, 고용보조금은 재심사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지원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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