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 검찰이 2020년 7월 폭우로 시민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부산지법에서 열린 초량지하차도 사건 결심공판에서 부산 동구청 전 부구청장인 A씨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전 안전총괄계장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하는 등 다수의 구청 공무원에게 사고 책임을 물어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허위공문서 작성 등 비교적 가벼운 혐의를 받는 이들에게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하차도 침수 대비 매뉴얼이 있음에도, 공무원들이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집중 호우가 있던 2020년 7월23일 폐쇄회로(CC)TV 상시 모니터링, 교통 통제, 현장 담당자 배치·출입 금지 문구 표출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5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부산지검 공공수사부는 초량지하차도 사고와 관련 2021년 4월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의 혐의로 동구 부구청장 A씨 등 공무원 11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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