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내년 시행··· '목표율 10%' 상향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2-20 15: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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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음료업체로 대상 변경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플라스틱 재생 원료 의무 사용 업종과 대상자를 변경해 재생원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사용 저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환경부도 이에 맞춰 2023년 합성수지 중 페트를 연간 1만t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합성수지·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체)에 재생 원료를 3%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하지만 원료 생산자들이 재생 원료를 사용해 생산한 페트 원료는 국내 최종제품(페트병) 업체들로부터 수요가 없어 대부분이 수출됐다. 수요가 없으니 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는 기업도 많았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하위 법령 개정안에서 플라스틱 재생 원료 의무 사용 업종을 페트 원료 생산자가 아닌 연간 5천t 이상 페트를 사용해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했다.

또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도 함께 개정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 이용 목표율을 기존 3%에서 10%로 상향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 원료 이용 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상향하는 동시에 의무 사용 대상자를 연간 1000t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원료 생산자 및 최종제품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재생원료 사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페트병 먹는샘물 및 음료류를 제조하는 업체는 10여개로, 이번 법령이 시행되면 약 2만t의 재생 원료(2025년 기준)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2026년 1월1일 업체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페트병 외 생활가전제품, 자동차 내장재, 화장품 용기 등 재생 원료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찾아내고 사용 목표를 마련할 예정이다.

재활용지정사업자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명단 공표 및 과태료부과 대상이 된다.

일부에서는 과태료가 200만∼300만원 수준인것에 비해 재생 원료는 일반 플라스틱 원료보다 1.5배가 더 비싸기에, 기업이 재생 원료 사용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너무 커 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생기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몇 년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이번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 설명했고, 업계도 기업 이미지 등을 고려해 하려는 의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는 공급과 수요 간 괴리가 있어 재생 원료가 비싸지만, 관련 시장이 커져 더 많이 생산하게 되면 재생 원료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며 "기업들이 친환경산업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으로 이행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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