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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조물 배상공제'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도봉구청)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공제)에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이란 구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물(청사, 복지시설, 공원, 도서관, 도로 등)의 관리하자로 주민의 신체 및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손해보험사가 신속히 처리하는 제도다.
구는 각 부서 시설물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올해 1300여건의 영조물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보상한도액은 보험가입 대상 시설별로 설정돼 있다. 대인의 경우 사고당 최대 100억원, 1인당 최대 5억원이며, 대물의 경우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상된다.
공제기간은 지난 1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다.
배상금 지급절차는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요청하면 구에서 공제회에 신속히 사고접수를 한다. 이에 따라 공제회에서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 재무과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진 구청장은 “도봉구는 예측하지 못한 구민의 손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했다. 구민이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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