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3건 중 1건 인정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경찰과 클럽 사이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등 일명 '버닝썬 사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김상교(31)씨가 추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김씨를 폭행해 갈비뼈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가해 기소된 버닝썬 이사 장 모(37)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아울러 김씨가 자신의 여자 일행을 추행했다며 그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38)씨에게는 2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2018년 11월24일 오전 서울 강남 버닝썬 클럽을 방문한 김씨는 여성 3명을 성추행한 혐의와 함께 장씨에게 끌려나간 뒤 클럽 앞에서 10여분 동안 난동을 부리는 등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 3명은 김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3건 중 2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김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성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당한 경위와 내용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현장 폐쇄회로(CC)TV나 당시 상황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다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선고를 받고 나온 김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납득할 수 없다. 항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한 사람 3명이 모두 버닝썬 측의 측근"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들 모두 한 달이 지나서야 동시에 고소장을 냈다"고 말한 뒤 "CCTV 영상에도 추행하는 장면이 나오지는 않았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만 나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8년 11월24일 버닝썬을 방문한 김씨는 '클럽 관계자들에게 폭행 당한 뒤 경찰에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집단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클럽과 경찰 사이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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