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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7만여 필지에 대해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2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합천군청 민원지적과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합천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군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사무소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오는 4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과세와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추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토지의 가격을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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