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서 신용카드 훔쳐 1억 쓴 중국인 실형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2-12 15: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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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50대에 '징역 2년 6개월'
자는 승객 수하물 뒤져 범행

[인천=문찬식 기자] 여객기에 내에서 다른 승객의 신용카드를 훔친 뒤 훔친카드로 귀금속 약 1억원어치를 구매한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씨(5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5월 중순 홍콩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여객기에서 다른 중국인 승객의 가방을 뒤져 신용카드와 5000달러(당시 환율 기준 660만원)를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비즈니스석에서 다른 승객이 잠든사이 좌석 위에 설치된 수하물 함을 열고 가방을 뒤져 금품을 훔쳤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는 중국인 공범 2명과 만나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훔친 신용카드로 귀금속 1억여원어치를 구매했다.

이후 공범들과 함께 중국으로 도주한 A씨는 2개월 뒤 홍콩발 인천행 여객기에서 같은 수법으로 540달러(70만원)를 훔쳐 입국하려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했지만, 여러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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