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이천경찰서는 60대 A씨 등 2명을 공갈 혐의로 지난 5월18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 초부터 중순까지 건설 폐기물 매립 업체 2곳을 찾아가 “폐기물을 묻을 때 땅에 물을 뿌리지 않는 건 불법이니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1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민간 환경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해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등록이나 허가 절차가 없다는 허점을 노려, 모 환경단체 소속으로 돼 있는 명함과 출입증을 보여주며 건설 현장에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 등은 환경단체 활동뿐 아니라 과거 한 건설노조 간부로 활동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용인 등 다른 건설 업체 2곳을 상대로도 비슷한 수법으로 1800만원을 요구했으나,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기 하남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공동공갈 혐의로 30대 B씨와 40대 C씨를 구속했다.
B씨 등은 환경관리협회라는 유령 단체를 만든 뒤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과 경기의 아파트 공사 현장 등 20여 곳을 돌며 “폐기물 혼용 배출 등의 위법 사항 민원이 접수돼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단체 후원금 명목으로 총 108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환경단체명이 적힌 명함을 갖고 다니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를 지난 5월 말, C씨를 이달 초 각각 구속했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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