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15명 중 나머지 14명 석방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찰이 지난 8일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 불법 집회 등의 혐의로 체포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간부급 조합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앞두고 있다.
9일 경기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화물연대 대전본부 하이트진로 지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30분께 이천공장에서 출하하는 차량을 가로막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를 비롯한 화물연대 조합원 15명은 공장을 나서려던 3.5t트럭 밑으로 들어가 운행을 막고, 구호를 외치는 등 화물 운송을 방해했다.
이에 경찰은 수차례 경고 방송을 진행했지만 이들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A씨 등 1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사건 당일인 오후 9시 A씨를 제외한 14명에 대해서 불구속 조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전원 석방했지만 지부장인 A씨의 경우 지금까지 집회를 주도하면서 업무 방해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구속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이날 중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난 2일 집회 중 조합원 1명이 근무 중이던 경찰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한편 하이트진로 이천공장과 청주공장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명은 지난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최근 파업에 돌입했고, 이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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