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의심' 아파트 거래 무더기 적발

박준우 / pjw126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3-02 15: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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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 등 3787건 달해
강남구 361건 전국 최다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강남 등지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며,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돈을 사용하고 기업자금대출금을 전용하는 등의 위법행위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월~ 2021년 6월 전국을 대상으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 7만6107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분류된 7780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과 거래가격 등을 정밀조사한 결과 3787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편법증여 및 법인자금 유용 등으로 2670건이 국세청에 통보돼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주택가격을 높이거나 낮춰 신고하는 '업·다운계약' 혐의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경우가 1339건이었다.

이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에 통보된 사례는 58건, 불법전매·법인 명의신탁 등의 의심 사례로 경찰에 통보된 사례는 6건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 361건 ▲서울 서초구 313건 ▲서울 성동구 222건 ▲경기 성남시 분당구 209건 ▲서울 송파구 205건 순이다.

유형별 편법증여 의심 거래는 30대가 1269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억원 이상인 사례는 24건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부모로부터 5억원을 증여받은 5세 어린이가 미성년자 중 가장 어렸고, 17세 청소년의 경우 부모로부터 14억원을 편법으로 증여받아 고가 주택을 매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적발 사례 중에는 일명 '아빠 찬스' 편법증여 의심 사례와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20대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부친의 지인으로부터 11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 A씨 대신 그의 부친이 채무 인수 등 모든 조건을 합의했다. 반면 A씨는 인수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례에 대해 국토부는 명의신탁이 의심된다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만약 명의신탁 등의 혐의가 확인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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