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폭 확대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4-15 1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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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개 질환 추가
'중위소득 140%' 기준완화도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가 올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대상질환을 늘리고, 환자 가구의 소득 기준을 완화, 희귀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ㆍ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 희귀질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는 올해 사업비 10억여원을 투입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ㆍ심리적 안녕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크게 달라진 내용은 이완불능증 등 대상 질환이 기존 1272개에서 1338개로 66개 확대됐다.

소득 기준도 완화돼 기존에는 성인은 중위소득 120% 미만, 소아는 130% 미만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연령에 관계없이 중위소득 140% 미만 대상자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진단서 인정 범위가 확대돼 주상병 또는 부상병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 진단명이 대상 질환에 포함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청구 방법도 개선해 기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접수외에도 우편과 팩스 제출이 가능하도록 해 신청자 편의를 높였다.

방문접수는 의료기관 이용시 의료비가 자동 감면되지 않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가 건보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기타 특수항목 등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우편과 팩스 제출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지사찾기’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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