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가 마약 상습 투약·성매매··· 檢, '징역 3년형' 구형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7-05 15: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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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4회 투약 혐의 [청주=최성일 기자] 검찰이 세종의 한 고등학교에서 마약 투약 성매매를 한 전직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5일 청주지검은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기간제교사 A씨의 재판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고 성매매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교직에서 파면됐다”며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학생들에게 미안하다”고 반성의 말을 남겼다.

세종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인물로부터 필로폰을 2차례 구입하고 이후 4회에 걸쳐 투약했으며, 한 달 전에는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도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9일 오후 1시5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2015년에는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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