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판매 등 14명 적발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일본도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도검을 구매했던 업체 업주들이 불법 전자상거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경찰청은 13일 인터넷에서 도검을 판매한 혐의(총포화약법 위반)로 해당 업체 A씨 등 공동업구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본도 살인사건 이후 온라인 불법 도검 유통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정식 도검 제조ㆍ및 판매를 허가 받은 곳이지만, 현행법상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이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도검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업체의 허가 관청인 경기북부경찰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에 검거한 대상이 일본도 살인사건의 업주 2명을 포함해 총 14명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중고나라ㆍ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허가 없이 도검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 한 5명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으며 날 길이 70cm 이상의 일본도 3정을 포함해 도검 8정을 압수했다.
이들은 주로 30~40대 자영업자와 주부들로, 소장용 도검을 보관하던 중 불법으로 인터넷에서 16만~20만원에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무허가로 온라인 도검 판매업체를 운영한 유튜버 B씨를 검거한 뒤, 그의 업체에서 도검을 구매한 이들의 명단을 확보, 이 가운데 추가로 7명을 적발하고 도검 30정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허가 판매업뿐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무허가 소지는 총포화약법에 저촉되는 불법 행위이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 경찰은 지난 8월1일~9월30일 도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을 실시했으며, 소지허가 이력이 있는 1만7852정 중 1만5616정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그 결과 3820정의 허가를 취소하고 1623정은 회수해 일괄 폐기할 예정이다. 소지자가 확인되지 않는 2236정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소재 확인을 진행하고 허가 취소 절차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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