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친구를 원룸에 가둔 뒤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결국 죽음으로 몰고간 혐의로 기소된 20대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5년, B(23)씨에게 징역 6년, C(23)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피해자 D(22)씨는 어린 시절 어린이집과 교회 등을 함께 다니면서 친한 친구로 지냈고, 전역 후 2020년 2월부터 매주 2~3차례 만났다.
2020년 2월 A씨를 통해 D씨를 알게 된 B씨는 이후 함께 어울렸고, C씨 역시 2017년께부터 D씨와 어울렸다.
이들은 2021년 7월 경북 칠곡에 위치한 원룸에서 함께 생활했는데 보증금 200만원은 A씨가 부담하고, D씨가 월세 30만원을 내는 방식으로 지내왔다.
B씨는 과거 D씨가 차를 사면서 대출을 받을 때 연체료 20만원과 기름값 등을 대신 지급해줬다는 이유로 D씨에게 임의로 1000만원의 채무를 지게했다.
이후 상습인 폭행과 더불어 수갑을 채우는 등 가혹행위를 시작했으며, 돈을 벌어오게 하거나 집안일을 도맡게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와 C씨에게 D씨의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겼고, D씨가 심부름이나 집안일 등을 제대로 못하면 폭행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A씨와 C씨는 B씨에 협조하며, D씨에 대한 가혹행위에 동참했다.
A씨 등은 2021년 11월께 원룸에서 D씨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D씨의 목을 밟아 기절시킨 뒤 강제로 싱크대 물속에 머리를 집어 넣는 등 가혹행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올해 2월부터는 D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원룸에 수갑을 채워 가둔 뒤 잠을 자게 함과 동시에 둔기로 폭행했고, D씨는 3월 초부터는 정상적인 의식이 없는 기아 상태로 방치됐다.
결국 D씨는 지난 3월19일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세상을 떠났다.
재판부는 "사망 당시 22세 청년이었던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극심한 고통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 B씨 주도로 가혹행위 등이 이뤄진 것이긴 하나 피고인들 각각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A씨는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B씨와 C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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