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헌정질서 수호 위한 행위"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5·18 민주화운동 1주년을 전후로 희생자 추모식 등 각종 행사를 주도해 실형을 선고받은 당시 고등학생들이 최근 법 개정에 따라 44년 만에 재심을 통해 면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981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판결 받았던 60대 A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면소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면소는 형벌권이 발생했으나 사유로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소멸하는 등 소송을 진행할 수 없을 때 선고하는 판결로, 선고 즉시 형사소송이 마무리된다.
A씨 등은 1981년 4~6월 사이 광주에서 시위를 일으킬 목적으로 각 고등학교에 유인물을 보내거나 시국 선언문을 배포했고, 그해 5월17일에는 추모식을 열기로 결의해 전남고등학교 전교생에게 검은 리본을 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44년 전 검찰이 이들의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이 현재는 폐지됐으며, 이들의 행위가 5·18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공소사실은 1979년 12월 12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반대한 행위"라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재심을 청구한 A씨등 3명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헌정질서 파괴에 저항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 4월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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