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0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오전 9시 49분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늘 밤 10시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성만 10명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올렸다.
당시 이 게시글로 인해 112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관 86명이 부평 로데오 거리에 투입됐으며,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1시께 A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 난동 범행과 살인 예고 글이 사회적 큰 문제로 보도되고 있는데도 범행했고 실제 경찰관까지 출동하게 했다”며 “죄질이 불량한 데다 행위의 위험성도 크며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살인 예고 글을 올리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 호기심에 범행하게 됐다”며 “글 내용대로 행동할 의도가 없었고 게시된 글도 바로 삭제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도 “아무 생각 없이 철없는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아버지가 병으로 거동이 불편한데 조금이라도 효도를 할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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