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국민 기본권 침해"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대법원이 성폭력 사건 사고를 장기간 지연시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군 상관에 의한 성 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런 이유와 설명도 없이 대법원 판결이 끝도 없이 지연되는 상황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즉시 판결을 선고하고 대법원에 계류된 수많은 장기미제사건의 현 진행 상황을 공개하는 한편 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대법원에 권고해달라"고 밝혔다.
'해군 상관에 의한 성 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은 2010년 2명의 해군이 함정에 갓 배치된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을 선고받았으나, 고등군사법원 2심은 2018년 이를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현재까지 대법에 계류돼있다.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은 2017년 클럽에서 처음 만난 가해자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가해자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은 2020년 5월 대법에 사건이 접수된 후 현재까지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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