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송용 봉투 2장 배부'··· 자작극 아닌 선관위 실수

오왕석 기자 / ow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6-18 15: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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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당시 "혼란 부추길 목적 의심… 수사의뢰"
수사결과 투표사무원 잘못 교부한 사실 드러나

[용인=오왕석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기간 중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제공된 회송용 봉투에서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발견된 사례가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유권자의 '자작극'을 의심하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18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5월30일 오전 7시10분쯤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에게 나눠준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

이 신고는 20대 여성 투표인 A씨가 관외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회송용 봉투 안에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담겨있는 것을 발견했고 이를 알리면서 즉시 이뤄졌다.

선관위는 이런 일이 벌어진 뒤 4시간여 만인 오전 11시26분쯤 공지를 통해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를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와 사건 당일 A씨보다 먼저 투표한 또 다른 관외 투표자 B씨, 투표사무원, 참관인, 선관위 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이번 사건은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투표사무원은 A씨에 앞서 투표한 B씨에게 실수로 회송용 봉투 2개를 교부했다. 투표사무원은 투표소를 찾은 선거인에게 투표용지 1매와 회송용 봉투 1개를 교부해야 한다.

B씨가 받은 회송용 봉투 1개에는 주소 라벨이 부착돼 있었으며, 다른 1개에는 주소 라벨이 부착되지 않았다.

B씨 역시 착각으로 인해 주소 라벨이 붙지 않은 봉투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넣은 채로 투표사무원에게 되돌려주고, 주소 라벨이 붙은 봉투는 안이 텅 빈 상태로 투표함에 넣어버렸다.

이후 A씨가 같은 투표소를 찾아 B씨가 반환했던 회송용 봉투를 받아 들고, 그 안에 든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발견한 것이다.

A씨는 신고 이후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쳤으며, B씨의 투표용지는 외부에 공개되면서 무효 처리됐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데다 휴대전화 등 통화 내역과 CCTV를 통해 본 선거 당일의 동선을 종합할 때 A씨와 B씨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있다. 선관위가 주장한 '자작극'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협의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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