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추락사' 안전 조치 미이행 최준욱 前 IPA 사장 '징역 1년 6월'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6-07 15: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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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산업안전법상 사업주 해당"
IPA·하도급업체 대표 벌금형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항 갑문에서 3년 전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준욱(56)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7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최 전 사장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IPA에 벌금 1억원을, A(52)씨 등 갑문 수리공사 하도급업체 대표 2명에게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오 판사는 최 전 사장이 사고가 발생한 갑문 수리공사 시공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전 사장 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와 일반적인 도급인은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없다"며 "IPA는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갑문 수리공사가 IPA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이고 IPA의 인력과 자산 규모가 공사를 맡은 민간업체보다 월등히 우월하다는 점 등을 들어 IPA가 공사 시공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봤다.

최 전 사장이 갑문 공사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건설 현장 근로자 보호 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적시했다는 점도 그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헌법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며 "도급을 주로 하는 공공기관은 사업주로서 책임을 엄격히 지워야 국민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사법 체계가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전 사장은 IPA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안전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진 점을 인식했다"며 "이로 인해 11∼12세 아이의 아버지인 피해자가 숨지는 중차대한 결과를 낳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과 IPA는 인력이나 자산 규모가 열악한 하도급업체에 갑문 정비공사를 외주화한 뒤 책임을 모두 업체에 떠넘기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이 같은 갑질과 위험의 외주화가 수많은 근로자를 죽게 하는 구조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3일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수리공사가 진행될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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