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 이웃 흉기협박 法, 40대女 징역형 집유 선고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1-07 15: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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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이웃집 부부가 층간소음으로 항의한 사실을 알자 화를 참지못해 이웃 부부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여)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공 판사는 "협박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이웃집에 사는 부부가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관리사무소에 항의한 사실을 알게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2024년 1월 29일 오후 10시45분쯤 집에서 챙겨온 흉기를 들고 이웃 부부의 집 현관문을 발고 걷어차며 "나와라". "너를 죽이고 나도 죽는다"고 소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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