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제주경찰청 소속 A경사를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경사는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던 2019~2021년 임시 접수된 사건 10여건을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반려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고소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 동의를 받아야만 사건을 반려할 수 있었지만, A경사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특히 A경사는 이 과정에서 팀장 ID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몰래 접속해 반려 결재를 스스로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청은 이러한 사실을 내부적으로 파악해 감찰에 착수했고, A경사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단, 2022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2022년 7월 당시 경위였던 A씨를 경사로 강등 처분했다. A경사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다.
조사 결과 A경사는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고 업무가 부담돼 사건을 조작했으며 피의자들로부터 대가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A경사가 임의로 반려한 사건 중 사기 사건 7건은 피의자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되면서 A경사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23년 7월 A경사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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