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좁은 감방" 소송 1·2심 엇갈린 판결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2-04 15: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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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40만원 배상' 일부 승소
항소심 "코로나 고려해야" 기각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법 민사2부(이흥권 부장판사)는 교도소 수용 중 비좁은 혼거 수용실에 장기간 수용된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교도소에 수감될 당시 1인당 2㎡ 이하의 협소한 공간에 여러 사람과 함께 수용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됐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A씨가 혼거 수용실에 40일 동안 수용된 사실을 인정해 국가에 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1인당 2㎡ 이하 혼거 수용실에 수용된 사실을 인정했지만, 당시 특수성을 고려했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소자를 감염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 등을 분리 격리를 할 수 없었는데, 광주교도소 수용률이 120% 이상으로 포화상태인 점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봤다.

재소자들이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와 분리 수용될 수 없었고, 광주교도소의 수용률이 120%를 초과하는 과밀 상태였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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