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사 성착취물 제작해 유포...교사노조 7044명 "엄중처벌" 탄원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6-17 15: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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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대상화 막는 기준 돼야"
檢, 10대에 징역 3~5년 구형

[인천=문찬식 기자] 교사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와 관련해 교원단체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교사노조는 17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교육ㆍ여성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이 학교가 더 이상 범죄의 장소가 되지 않고 교사들이 다시는 침묵과 방관 속에서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는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며 가해자인 A군(19)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인천교사노조는 A군의 엄벌을 요구하는 77부의 탄원서와 7044명의 서명부를 법원에 제출했다.

기자회견에서 노조 측은 피해 교사의 탄원서를 대독하며 피해의 심각성을 전했다.

피해 교사는 "제자로부터 피해를 본 이후 제 사생활과 인격, 존재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제가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학교, 경찰서, 재판정 앞에서 끊임없이 설명하고 해명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결코 저 한 사람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이 학교가 더 이상 범죄의 장소가 되지 않고 교사들이 다시는 침묵과 방관 속에서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는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A군이 인공지능(AI) 기반의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고등학교 여교사 2명, 학원 선배 및 강사 등의 얼굴을 나체 이미지에 합성하고,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A군의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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