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檢, 9일까지 기소여부 판단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허위 발언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실과 관련해 검찰이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6일 오전 경기도청 내 A 팀장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22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되고 난 후에 대장동 사업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실무자로부터 김 처장을 소개받았다는 취지의 서면 진술 답변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라는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15년 1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김 처장과 함께 장기 해외 출장을 다녀왔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은 이전부터 계획돼 있었다고 설명한 검찰은 이 대표의 답변서, 객관적 증거물 등을 분석한 뒤 공소시효가 만료 되기 전인 오는 9일 24시까지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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