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8년 7월2일~1999년 7월1일 출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혹은 합산 10년 이상 거주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오는 9월1일부터 10월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매 분기 자동으로 신청된다.
제출서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오는 9월20일부터 3분기 지원금 25만원을 지역화폐 ‘하머니’로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또는 하남시 청년일자리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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