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전세계약서로 대출사기··· 1억 가로챈 20대 '징역 8개월'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6-14 15: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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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 허점을 노리고 가짜 전세계약서로 대출금을 받아 빼돌린 2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21)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2년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대해 보증금 1억9000만원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금융기관에서 청년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는 무주택·무소득 청년을 상대로 특별한 담보 없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 아래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조사 결과, 김씨는 청년전월세대출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이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납입영수증 등 서류를 받아 형식적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점을 알고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해 공범들과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계획적·조직적 대출 사기에 가담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아직 은행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전체 대출 금액 중 일부만 분배받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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