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형사처벌' 이자제한법 합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결정

박준우 / pjw126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3-02 15: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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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제재 수단 필요"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헌법재판소로부터 이자제한법은 합헌이라는 첫 판단이 나왔다.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연간 20%)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헌재는 이자제한법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헌법소원 청구인 A씨는 2018년 B씨에게 1억8000만원을 빌려줬다. 이 과정에서 선이자로 3000만원을 뗐고, 11개월 동안 630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

A씨가 받은 이자를 모두 포함하면 연 이자율은 50%를 넘는다.

현행 이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이 같은 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자제한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A씨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 측은 이자제한법 2조 3항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및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을 무효로 하는 것만으로는 그 폐해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 등 제재 수단이 필요함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입법자(국회)가 민사상 효력을 제한하는 것 이외에 형사처벌까지 규정했다고 해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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