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대법원이 공무원 직위 해제와 관련해 징계가 의결되면 그 효력이 끝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 지급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대전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2017년 7월 A씨가 소속돼 있던 정부 부처는 중앙징계위원회에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데 이어 그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이후 2018년 2월 중앙징계위는 A씨에게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부처는 징계위에서 나온 결과에 불복해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같은 해 6월 기각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직위해제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에서의 최대 쟁점은 A씨의 직위해제 기간을 언제까지로 볼 것인지였다.
1심과 2심은 중앙징계위가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 2018년 6월까지 직위 해제가 유지된다고 판단해 이를 기준으로 A씨가 받아야할 보수를 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이 직위 해제 대상으로 정한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는 징계 의결이 이뤄질 때까지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2018년 2월 최초 징계 의결이 이뤄질 때까지만 직위 해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법원은 "징계 의결을 요구한 부처가 재심사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직위 해제 효력이 계속된다고 본다면 공무원을 장기간 불안정한 신분 상태에 놓이게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경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공무원의 신분 보장에 반할 우려가 커지고, 직위 해제 처분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확장 해석하는 것이 돼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직위 해제 처분 효력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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