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이 공동주택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노후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오는 2월27일까지 신청받는다.
공동주택 노후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규모를 늘려 총 6억9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이는 2025년 4억8300만원 대비 약 2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약 40곳의 공동주택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옥상 방수, 단지내 도로 및 주차장 보수, 방범용 CCTV 설치 등 10개 항목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조례 개정을 통해 4개 항목을 추가했다.
추가된 지원 항목은 ▲외벽 방수(의무관리대상 제외) ▲설치 후 15년이 지난 노후 승강기 교체 및 안전부품 설치 ▲기와 등 노후 지붕 마감재 보수 및 교체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등이다.
아울러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의 입주민과 IT 취약계층을 위해 신청부터 보조금 관리시스템(보탬e) 전산 입력까지 전과정을 지원하는 ‘행정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27일까지이며,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공동주택은 현장 조사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최종 지원 대상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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