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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의원들. (사진=구로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곽윤희)는 최근 진행된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올해 첫 진행된 이번 임시회는 지난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올해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으며, 상임위 기간 동안 논의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중장년 일자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오류2동 서울가든빌라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됐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구로구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됐으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부결됐다.
김영곤 부의장은 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공직사회 기강확립과 난방비 지원에 대한 의견을 강조했다.
곽윤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들과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성실히 준비하고 답변해 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집행부는 이번 업무보고 된 사항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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