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살해·시신 유기' 선장 징역 28년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2-05 15: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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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못한다" 두달간 상습구타
가혹행위 조리장도 '징역 3년'

[광주=정찬남 기자] 선원에게 가혹 행위를 해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선장과 조리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선원을 살해 후 유기한 혐의(살인·시체유기)로 선장 A씨에(45) 대해 징역 28년을 선고하고, 선장과 함께 가혹 행위를 한 조리장 B씨(48)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해수를 쏘는 등 가혹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 사망했음이 인정된다"며 "이들이 유기한 피해자 시신을 찾지 못한 점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3~4월에 출항한 배의 선장인 A씨 등은 피해자가 일을 못한다, 보기 싫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배에서 2개월간 선원이자 피해자인 C씨를 구타하고, 밥을 주지 않는 등의 가혹행위를 지속했다.

그러던 중 가혹행위에 C씨는 의식 소실 상태에 빠졌지만, A씨는 다른 선원들을 시켜 C씨에게 해수를 끼얹게 했다.

이후 C씨는 조타실에 옮겨진지 15분여만에 저체온 증상 등을 보이며 사망했고 A씨와 B씨는 C씨의 시신을 그물에 감아 바다아 유기했다.

더불어 이들은 C가 살아있을 때 신고를 못하게 하기 위해 핸드폰을 빼앗아 신고를 하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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