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 태국에서 시가 약 3억여원 상당의 필로폰을 몸에 숨겨 항공기를 통해 밀반입하려던 남녀가 징역 8~9년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9512만원, 공범인 4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태국에서 마약 공급책인 C씨로부터 메스암페타민 1.1㎏을 받은 뒤 이를 복부와 가랑이 사이에 숨긴 채 비행기를 타고 한국 김해공항으로 들어오다 적발됐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을 뿐 포장된 물건이 필로폰인 줄 몰랐고, 밀반입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범행 가담 대가로 받은 경비로 직접 태국행 비행기를 예약하는 등 A씨를 단순히 수동적으로만 따르지 않았으며, 포장된 필로폰을 신체에 숨기는 과정에서 마약 밀반입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밀반입하려던 필로폰의 시가는 약 3억3000만원 상당으로, 이는 3만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행이 국제화·조직화하면서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마약 또한 급증해 엄벌 필요성이 있고 범행 방법, 거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밀반입한 마약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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